경찰출신 변호사 “매년 늘어나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아”

기사입력:2020-10-12 14:24:5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0년간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사건은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제1심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접수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8천760건에 달했다. 약 10년 전인2010년 발생한 사건이 5천155건인데 비해 70%나 증가하며 국내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얼마나 만연한 지 실감할 수 있게 해줬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공무원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충돌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검사를 하러 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팔을 쥐며 난동을 부리거나 동선을 추적하는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폭행이나 협박의 인정 기준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일반 대중은 폭행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물건을 공무원 주변에 집어 던져 위협을 가하거나 붙잡는 공무원을 뿌리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법적인 ‘폭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대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허위 정보를 밝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신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가 전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집단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펼쳤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에 비해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다만,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상황이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이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시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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