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등으로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지않는 사기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근래에는 카카오톡 리딩방을 통해 비트코인, 홀짝, 상품거래를 유도하고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기 사건의 사례가 다변화되고 있다.
사기죄란 형법 제 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사기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중된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반드시 고의성도 입증되어야 한다.
실제로 사기죄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 증거수집, 대응책, 입증 방법 등이 달라진다. 따라서 비슷해 보이는 사례를 골라 본인의 상황에 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엔케이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영상 변호사(전, 국회비서관)는 “사기죄는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범죄 성립 요건이충족되는지 여부를 꼼곰히 살펴야 한다.”며 ”만약 사기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 드린다.”고 전했다.
사기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여러가지 쟁점에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해 설득력 있게 해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고의로 피해를 안겼다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적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뿐 아니라 상대방의 법리오해 및 사실 오인으로 인해 무고하게 사기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더하여 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를 속이려는 불순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 사안을 파악하고 적절한 법률 솔루션을 조력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대응, 법률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
기사입력:2020-10-27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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