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사진=대한항공)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서비스평가는 ‘항공사업법’ 제63조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항공사의 정시성, 안전성, 소비자 보호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해 평가하는 것으로 국적항공사는 물론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주요 세부 평가 항목은 정시성의 경우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시율, 안전성은 회사의 안전문화, 사고발생률, 과징금 부과건 등이며, 소비자 만족의 경우 행정처분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 등을 포함한다.
이번 평가에서 대한항공은 정시성, 안전성, 소비자 보호 등 3개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A(매우 우수)’를 기록하고, 이용자 만족도 항목에서는 ‘만족’ 평가를 받아 모든 부문에 걸쳐 최고 수준의 항공서비스를 인정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고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Care First’ 통합 방역 프로그램을 도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며 고객 만족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언택트(Untact) 추세에 발 맞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개편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