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실시하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준이 상향화되는 가운데 코인빗이 추진하는 디파이(DeFi) 마켓이 탈중앙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특금법 개정령 시행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와 가상자산의 범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과 기준을 골자로 실시될 예정이다.
코인빗은 최근 디파이(DeFi) 페스티벌을 통해 회원들에게 디파이(DeFi)를 알리는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코인빗 자체 상장심사를 통해 최근 상장 된 3개의 디파이(DeFi) 코인을 중심으로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코인빗은 디파이(DeFi)를 통해 회원의 투자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투자 수익 외 배당 등의 수익 방식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인빗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됐다고 하지만 거래소는 그렇지 않았다"며 “이를 탈중앙화 하는 것에서 부터 블록체인의 본격적인 제도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