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사 김민섭.(사진제공=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미지 확대보기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잔인화되어 보호처분이 아닌 성인과 같은 형사처분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촉법소년이 죄를 짓고 검거되면 가정법원이나 일반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재판이 아닌 ‘심리’라는 용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때 보호자의 보호 아래서 심리를 받는 소년을 ‘불위탁소년’이라고 하고, 성인 구치소 개념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3~4주 대기하면서 심리를 받는 소년을 ‘위탁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이 심리를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처분이 총 10가지인데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가 최대한의 처분이다.
이렇게 해서 소년원에 간 촉법소년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직업훈련, 재비행예방 교육 등으로 2년여 동안을 소년원에서 보내고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원을 출원한 촉법소년은 이제 12세 이상 16세 미만이 되어 있다. 이제 소년원을 나온 촉법소년은 나이가 2살 더 든 소년으로 정상적으로 학교도 다니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나 있을까?
안타깝게도 2018년 기준 3년 이내에 소년원에 다시 돌아온 소년범 비율은 20%이다.
왜 촉법소년들은 다시 소년원으로 돌아오는 것일까? 필자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면서 범죄소년을 경험하며 느낀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째, 가정의 역할 미비이다.
소년원 안에서 검정고시, 직업훈련, 재비행예방 교육 등으로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준비를 하지만 막상 출원 후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의 이혼,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부모의 무관심으로 소년은 다시 거리를 떠돌게 되고 범죄 가해자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다.
둘째, 학교 생활의 부적응이다.
촉법소년들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이다. 소년원 안에서 검정고시, 학업연계 등으로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하여 출원 후 일반학교로 전학을 하지만 '소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교사와의관계,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 하다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많다.
셋째,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공범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의 첫 번째, 두 번째의 이유로 소년원을 출원한 소년은 자연히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하는 공범들과 다시 어울리면서 범죄에 빠져드는 것이 현실이다.
촉법소년이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소년원에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낙인 없이 소년을 바라보고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른 적응을 위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등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 비록 소년원 출신이지만 그들은 항상 남들과 같은 정상적인 삶을 갈망하고 있으며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을지 모른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사 김민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