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 이호연
이미지 확대보기정치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에게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필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낸 세금 중 일부를 연말정산시 돌려받기도 하지만 정치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기여도 하고, 관심도 가지게 되어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낀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치인들도 국민의 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정치후원이 가능하며, 후원의 종류는 두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가 기탁금으로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기탁된 기탁금을 매분기 지급당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는데 2020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원을 제21대 국회의석 수 등을 반영하여 8개 정당에 배분·지급했였다는 보도자료를 보며 깨끗한 정치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후원금인데 내가 원하는 정당·정치인을 선택(선관위 등록 후원회)하여 기부 할 수 있어 정치활동에 꼭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고, 정치인에게는 큰 힘이 되는 제도로, 정치인의 올바른 결정에 국민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주주의 참여의 방법일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pc보다 모바일을 더 많이 활용하는데 둘다 모바일로 후원금 기부가 가능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다면 우리가 아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에 정치인들의 관심은 높아질 것이며, 정치인들의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미국대선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정치후원금 등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한 방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래본다.
따뜻한 13월을 맞이하고 싶은가? 따끈한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올해는 2020년 정치후원금으로 연말정산도 챙기고, 나의 나라, 나의 민주주의도 챙겨 보자.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 이호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