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수활동비 감찰지시와 관련한 여야, 검찰 등의 반응을 보면서 한국납세자연맹은 뿌리 깊은 특권의식에 절어있는 한국 공직자의 태도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국민 된 도리로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낼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납세자로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할 권리가 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낸 세금이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나에게 그리고 국가공동체를 위해 사용됨을 전제로 한다. 만일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착복하거나 낭비된다면 국민은 세금납부를 거부할 저항권을 가지게 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 비해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철야 근무, 휴일 근무로,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면서 피땀 흘려 벌어서 납부한 세금 수천억원을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 일부는 중세의 왕, 귀족, 성직자처럼 특권을 누리고 있다.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공무원은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기록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감사원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특활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국민에게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감사원도 특활비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감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민주국가인 한국에서 봉건시대와 같이 공직자에게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이 없이 사용하는 특권을 주고, 그 우월적인 특권을 사용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자는 참담함을 느낀다. 민주국가의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다.
검찰개혁이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작업이다.
신뢰를 높이는 1단계가 특권폐지와 부패척결이다. 검찰이 약 1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영수증이 없이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특권’을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추미애 장관이 진정 민주국가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의 특활비 감찰지시’보다는 검찰, 법무부의 특활비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 국민의 힘 의원들도 추장관을 정략적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 폐지를 추진해야 하고, 자신들이 이전에 사용한 특활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공영방송 KBS를 비롯한 언론들은 선진국에서는 한국과 같은 특활비 예산이 있는지,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취재하여서 하루빨리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특권을 폐지해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