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에 딸드면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70건이나 포함되어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18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