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부부는1980년 12월 미혼모가 낳은 아이(피의자)를 데려와 친자식처럼 출생신고를 했고 2019년 교도소에 수감된 피의자 A씨(40대·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모와 입양한 자식의 인연은 끊겼다.
그런데도 출소한 A씨에게 만들어준 휴대전화, 통장이 화근이 됐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오픈뱅킹(하나의 은행웹에서 여러은행 계좌 조회서비스) 기능으로 자신을 40년 가까이 키워줬던 옛 부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경 옛 모친의 명의를 도용해 3840만 원을 무단 대출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옛 부친 명의 계좌에서 1억 3400만 원을 무단인출한 혐의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옛 부모 명의로 카카오뱅크계좌 비대면 개설한 뒤 2019년 8월 27일, 30일 두차례에 걸쳐 국민카드 대출 실행, 2019년 9월 6일 롯데캐피탈에서 자산론M대출실행, 2019 11월 4일과 2020년 1월 4일 옛 부모명의 신용카드 재발급 사용, 2020년 2월 5일 옛 부친명의 신한은행 정기예금 인출, 2020년 3월 2일 우리카드 신용대출 실행했다. 이렇게 가론챈 대출금 및 정기예금을 카카오뱅크로 옮긴 뒤 신협계좌로 인출후 도주했다.
부부는 지난 7월 A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생사 등 혐의로 부산 영도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비대면 본인인증이 허술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각 금융기관과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카카오뱅크의 오픈뱅킹 서비스로는 타행 거래 이력, 타행 계좌보유, 카드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양부모 명의 정기예적금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오픈뱅킹을 통한 정기예적금 해지도 불가능하다. 카드 사용내역도 오픈뱅킹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오픈뱅킹 기능을 악용해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