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역대 최악으로 위축된 항공업 재편을 위해 정부가 결국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 추진을 결정했다. 이번 M&A 안을 발표하면서 대한항공 경영진이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은 ‘고용유지’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특혜 개입이나 독점의 부작용보다 항공업 고용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실제로 전염병 확산이 경기민감 업종에 미친 악영향은 어마어마한데, 특히 여행사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곧 종료되는 12월이 고비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량 정리해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근로자라면 지금부터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보호가 가능한지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강남·서초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정리해고는 징계해고나 통상해고와 달리 근로자 개인의 사유와 무관하게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단행될 수 있기에 일반 부당해고 사건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하려면 노동법 이론은 물론 회사의 재무상태와 해고회피노력에 대해 낱낱이 이해하고 사용자 논리를 효과적으로 반박해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4가지 요건을 사용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아무리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4가지 요건 중 첫 번째로 명시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곧바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이평의 노동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예를 들어 회사 전체는 적자경영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사업부문 전체를 불가피하게 폐지해야 할 상황이라면 기업경영의 자유를 존중해야하기에 적어도 ‘통상해고’로서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하급심판례 중에는 폐지되는 사업부가 다른 사업부문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의 양적 축소에 불과하므로 통상해고로 볼 수 없고,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사업 축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는 해당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모두 시도해 보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양정은 변호사는 “여기서의 해고회피노력은 반드시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며 “회사의 인원 상황이나 다른 사업부로 배치전환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영역이다”고 부연하였다.
정리해고는 필연적으로 다수 해고근로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나선다면 회사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된다.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거쳐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면 근로자 1인당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기에 해고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극 활용해야 하여 신속하게 구제받아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기사입력:2020-11-27 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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