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경연)는 12월 2일 자 성명을 내고 “한진중공업 인 수 후 3년이면 조선소 폐업 할 수있어 입찰요강의 사업지속의무기간을 10년이상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지난달 정부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등에 한진중공업의 조선업 존속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낸데 이어 부경연은 수차례 한진중공업 조선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며 사모펀드의 한진중공업 인수 반대 입장을 적극 밝힌바 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본 입찰이 곧 진행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산은에서 낸 본 입찰 요강에서는 거래종결일 후 근로자의 고용유지 의무와 조선소 사업지속 의무를 3년 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매각 예비입찰에서부터 꾸준히 대두된 문제로, 입찰 참여자 대부분이 사모펀드사로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에만 탐내고 있어
3년이 지나면 조선소 폐업은 물론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에 처해질 것이고 이로인한 부산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얘기다.
부경연은 “조선업에 관심도 없는 자본논리에만 치중된 펀드회사에서 과연 선투자를 하여 조선소 투자에 노력할지는 의문이며, 한진중공업 인수자는 최소 10년 이상 조선업 유지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는 매각주관사인 산은의 계열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유력 인수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은 말도 안되며(본 단체 성명서냄) 공정성을 크게 그릇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다간 과거 한진해운 사태가 조선업계에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시 해운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에 해운사를 맡긴탓에 위기가 시작됐고 정부도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파산을 결정한 탓에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인 물류대란이 발생했다.
조선업 역시 해운업만큼 국가 기간산업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조선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가 한진중공업을 인수 할 경우 유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경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 주관사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뒷짐만진 채 수수방관하고 있고 지역경제가 죽든말든 자금회수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경연 "한진중공업 입찰요강 사업지속의무기간 10년 이상 하지 않으면 안돼"
기사입력:2020-12-02 08: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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