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에 따르면 단축기간은 10일부터 28일까지다. 단축운영에 따른 고객 혼선방지를 위한 안내 등 기간을 감안해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단축 영업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해당 기간까지 연장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은 기존 09:00~16:00에서 09:30~15:30(1시간 단축)으로 실시된다. 대상 영업점은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ㆍ경기)에 소재한 영업점이며, 비수도권 지역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시 동일한 조치 시행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