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에 따르면 ‘일자리창출기업 우대보증’은 2011년 1월 도입된 기보의 대표적인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로, 고용창출효과가 크거나 일자리창출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신용도 검토 완화 ▲전결권 우대(신용도유의기업 1억원→2억원 영업점장 전결) ▲보증료 감면(0.2%p) 등을 통해 우대지원하고 있다.
기보는 일자리창출기업의 경영성과를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한 결과, 일자리창출기업의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을 포함한 성장성 항목은 약 3배,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을 포함한 수익성 항목은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창출기업은 보증지원 이후 2개년간 총 5,1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공적 보증지원이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 극복 및 정부의 일자리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에 발맞춰 고용장려금 수혜기업, 국내복귀기업을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추가하여 정책적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보증지원 후 1년 이내 2인 이상 채용 예정인 기업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기업당 최대 5억원) 사전한도 부여 ▲신규 고용인원당 3천만원~5천만원(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한도 가산 ▲양질의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에 보증비율 우대(85%→90%) ▲보증료 감면 혜택 확대(0.2%p→0.4%p) 등 우대조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일자리 창출을 기보의 주요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매년 약 1만 2천여개 기업에 5조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및 보증지원 규모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인 일자리창출기업 우대보증의 지원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별되었으며, 앞으로도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 맞춤형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기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