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 규정으로,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또한 미국 ITC 위원회는 나보타의 재고 판매도 금지했다. 대웅제약의 미국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의 재고 중 어떤 것도 21개월간 판매하지 못 하게 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지난 7월 나온 ITC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최종판결에서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며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진실로 밝혀졌다”며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영업비밀의 침해가 아닌 공정기술의 유사성에 대한 인정을 통해 균주 이슈는 말끔히 해소됐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또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을 통해 항소를 가게 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으로써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 승인 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판결과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 효력을 상실한다.
메디톡스 측은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가능성이 적다고 관측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