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개혁실천연대 강지형 대표 칼럼] 대한민국 탐정업의 현 실태

기사입력:2021-01-06 10:52:13
사진=강지형 대표

사진=강지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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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한민국의 탐정역사는 불법의 논란 속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탐정의 불법성 논란의 시작은 신용정보법에서 정보원, 탐정,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에서 발로했다.

신용정보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흥신업단속법, 신용조사업법, 흥신업단속법에서 신용조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다시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보호법’으로 바뀌었다.

흥신업단속법 제10조, 신용조사업법 제10조, 신용정보보호법 40조에 따르면, 흥신업자나 신용조사업자,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이 금지된다.

이에 따르면 명칭 사용의 금지대상 주체는 흥신업에 종사하는 사람,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탐정명칭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오인되어 왔다.

개정 전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은, 자칫 신용정보회사 등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해석이 된다. 이에 적절치 못한 표현이므로 오랜 시간 입법의 실수라고 지적해온바 있다.

그로인해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법 빅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4호 행위와 5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1994년 8월 26일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인 경제기획원은 탐지, 감시 탐정조사서비스업을 허용했다. 판례 속 대법관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탐정조사서비스업을 허용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대법원 판결은 탐정업이 당국에서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탐정활동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판례다. 즉, 26년 전 대한민국 정부는 탐정업을 허용해왔다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지금의 대한민국 탐정업은 2020년 8월 5일 부터 탐정업이 가능해졌다는 주장과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활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가능 했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필자의 2020년 4월 8일 신용정보법 개정과 관련된 칼럼에서 유래되었다. 필자는 탐정직업의 연구와 학문을 연구하며 국내 유일하게 탐정명칭 사용금지와 탐정활동은 불법이 아니었음을 오래토록 주장해 왔다.

실제 2020년 4월 8일 국내 처음 신용정보법개정으로 오랜 시간 잘못 인식되어 왔었던 탐정명칭의 불법성 논란이 종식되었다는 칼럼을 언론에 공식 보도하였다.

그 칼럼을 인용하여 또 다시 일부 특정 단체들은 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탐정명칭 사용이 가능하고, 탐정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쏟아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60년이 넘는 시간동안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업의 활동이 자유업으로 가능했지만 오랜 시간 일부 단체들의 잘못된 법리해석의 오인으로 인해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업이 불법으로 인식되어 왔었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탐정개혁 실천 연대는 잘못된 탐정의 이미지와 역사를 다시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롭게 시작된 202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함께 특정 단체들의 잘못된 정보 활용 역시 종식되기를 희망한다.

*강지형 대표 약력

탐정개혁실천연대 대표

시사평론가

(주)위드맨대표

강지형탐정백서저자

탐정쾌도난마저자

탐정관련 80여편의 칼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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