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된 다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2017년 3,577건에서 2018년 4,181건, 2019년 5,703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전세금 반환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상담 건수는 2018년 1,088건에에서 2019년에는 1,337건으로 22.8% 증가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통계기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증가하고 상담 건수도 늘어났었다"며 "전세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갭 투자자들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상담 시 가장 많았던 질문은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과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보증금 이외에도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등이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해, 집주인의 처사만 바라보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세입자의 상담이 많다"고 전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매매시세보다 전세금이 높거나 매매시세가 전세금과 유사해 들어올 세입자를 찾기 힘든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전세금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엄 변호사는 조언했다.
다만 전세 계약 만료일 전이라면 아직 채권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등의 구체적인 법률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 심리적 강제를 꾀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소송기간은 대략 1심까지 4~5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비용은 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1억원일 때 법원비용은 대략 100만원이며, 여기에 변호사 보수는 약정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사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사 갈 다른 곳의 계약을 완료하고, 이사를 위해 이사짐센터와 계약하는 등 실제 이사를 위한 내용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입증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