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회복적 경찰활동' 올해 전국적 시행

기사입력:2021-01-18 09:24:52
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권정희

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권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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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범죄피해 회복과 공동체의 평온을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이 2019년 시범운영 결과, 학교·가정폭력 등 문제해결에 효과적이고 당사자 및 경찰관 모두 제도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작년에는 이를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전통적 형사사법 체계는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기회 조차 갖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 인권 등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70년대 들어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이나 규범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는 잘못된 행동이 초래한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피해회복 관계회복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절차는 지역경찰 또는 수사부서에서 피해회복·재발방지 등을 위해 상호 대화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하여 전담부서에 연계를 하면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에서 사안 검토,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전문기관 주관으로 가해자·피해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하고, 대화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서류에 첨부한다. 이를 참조해 검찰처분 및 양형 등에 경미사안은 즉심청구·훈방 등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에서 약속 이행 여부 등 모니터링과 필요시 사후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 경찰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당사자간 갈등이 심화 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해자의 재사회화에 효과적이고 형사절차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사건지연,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며, 공동체 내 문제해결 과정에 지역사회 차원의 참여 촉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권정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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