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정성우 교수. 사진=인천성모병원
이미지 확대보기두통은 흔한 질환이다.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1년에 한 번쯤은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두통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은 드물다. 참기 힘들 만큼 두통이 심하거나 잦은 두통은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두통은 기본적으로 특정 원인 없이 증상에 기초해 진단하는 ‘일차성 두통’과 특정 원인 질환에서 기인한 ‘이차성 두통’으로 구분한다.
일차성 두통은 정밀검사로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다. 긴장형두통, 편두통, 군발두통 등이 포함된다.
긴장형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이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스트레스, 과로, 피로, 심리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편두통은 보통 머리에서 맥박이 뛰는 것처럼 쿵쿵 울리듯 아프고 속이 메스꺼운 위장증상을 동반하며 반복되는 두통이다. 발병기전은 중추신경계의 기능 이상으로 삼차신경, 뇌 주변 혈관, 신경펩티드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 통증 신호가 뇌에서 두통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발작성으로 재발하고 발작 사이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 자주 재발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면 지속적인 예방치료를 받아야 한다.
군발두통은 매우 심한 편측 두통이 동측 안면의 자율신경계 증상과 함께 1∼2시간 지속되며 수주 이상 나타나는 두통을 말한다. 편두통보다는 드물고 삼차신경, 주변 혈관과 자율신경의 반사적 활성화에 의해 발생한다. 급성발작은 뇌의 시상하부의 활성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성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일차성 두통은 대부분 만성적 두통으로 발전하는데 상당수 환자가 이에 해당한다”며 “이 환자들은 병에 대한 경각심 없이 병원 진료를 등한시하거나 약을 통한 일시적 해결로 수년 이상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차성 두통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두통을 말한다. 뇌혈관질환뿐 아니라 감염성 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등 특정 물질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때는 두통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다.
만성피로는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스트레스가 과다하게 누적됐거나 잠이 부족하면 누구나 피로함을 느낀다. 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만성화돼 잠을 자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심한 두통을 비롯해 신체 전반적으로 다양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목 디스크 역시 두통의 원인일 수 있다. 옳지 못한 자세를 많이 취하는 직장인, 학생 등은 목이 제 위치를 벗어나 변형되기 쉽다. 이렇게 되면 경추의 수핵이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는 목 디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목 디스크가 발생하면 두통은 물론 어깨 통증과 손, 팔이 쉽게 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발병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두통과 함께 언어장애, 감각이상, 편측마비 등이 동반된다. 갑작스럽게 머리를 무언가로 얻어맞은 것처럼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돼 발생하는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의 증상일 수 있다.
정성우 교수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두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전된다. 하지만 심한 두통은 그렇지 않다”며 “긴장이 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누구나 두통을 겪을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두통이 지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두통이 뇌출혈, 뇌종양 등 뇌 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면 그 원인 질환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두통을 느낄 때는 커피, 홍차, 콜라 등 카페인이 많은 음식은 피한다. 글루탄산염(MSG)이 다량 첨가된 인스턴트식품이나 육가공품도 피해야 한다. 치즈, 초콜릿, 양파, 적포도주, 호두, 바나나, 콩, 파인애플 등에 함유된 아민성분도 두통 환자에게는 피해야 하는 음식이다. 다만 이들 식품이 모든 두통 환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두통 유발요인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