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선봬

기사입력:2021-01-20 18:16:09
[로이슈 김영삼 기자]

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연말정산때 최적의 조합을 찾도록 도와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가 선보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세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개발해 서비스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주는 것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세테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아야 의료비 공제 혜택이 크다.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대상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는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대상자인 자녀나 (시)부모님, 형제·자매 등을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조합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세의 최적값을 찾아준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공제율 및 한도 인상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연금저축 공제한도 변경 등 세테크 변수가 더 많아지고, 연봉별로
차이나는 공제요건 등 세법이 복잡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는 배우자의 동의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의 접속절차 없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맹의 계산기는 맞벌이 부부들이 너무 복잡한 세법과 절차때문에 연말정산 세테크를 하가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용자 편의성에 최대한 중점을 뒀다”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투자해 법이 정한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절세권)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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