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월 31일 자 YTN「“마스크 구경도 못했어요” 전 재소자 증언」 관련, 법무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과밀상태에서 최근 구치소 건물 한 동을 격리 수용실로 만들면서 수용자들 간 밀집도는 더 높아졌다.
열 체크와 마스크 지급도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이 터지고 이뤄졌고, 이전에는 마스크는 구경도 못했다.
3월 중 울산원외재판부가 개원하면 울산구치소 과밀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밀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법무부는 ‘과밀수용 심화’관련,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신입 수용자에 의한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신입 수용자는 2주간 격리 조치하고,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실시 후 음성인 경우 일반 거실에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구치소 역시 신입 수용자 격리를 위해 수용동 일부를 격리수용동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수용동의 수용밀도가 다소 높아졌으나, 이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알렸다.
이어‘발열 체크 및 마스크 지급’관련, 법무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 수용자에게 면마스크(필터 교환가능)의 상시 구매를 허용하고, 영치금 부족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수용자에게는 일괄적으로 마스크를 무상 지급했다.
4월에는 수용자 출정, 외부병원 진료, 이송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11월에는 변호인 접견·출정 등 외부인 접촉 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다.
11월 중순 이후 무증상 감염자가 사회 내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교정시설 내 방역 강화 조치로 11월 30일부터 신입 수용자 전원에게 KF80 이상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했고, 필요 시 모든 수용자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30일부터 모든 수용자에게 무상으로 주 3회 KF94 마스크를 지급했으며, 2021년 1월 6일부터는 매일 KF94 마스크를 무상지급하고 있다.
신입·접견·외부병원진료·출정 수용자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전에는 보건용 마스크 등을 구경도 하지 못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과밀수용 해소 대책’관련, 법무부는 “울산구치소 과밀해소와 원외재판부 개원에 따른 미결 수용인원 증가에 대비해 구내에 150여 명 규모로 시설 증축을 추진 중에 있다”며 교정시설 과밀수용해소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마스크 구경도 못했어요'보도는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2021-02-01 08:48: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67.59 | ▲18.73 |
코스닥 | 726.34 | ▲6.93 |
코스피200 | 339.84 | ▲2.7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344,000 | ▼440,000 |
비트코인캐시 | 525,500 | ▼3,500 |
이더리움 | 2,588,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500 | ▲30 |
리플 | 3,292 | ▼25 |
이오스 | 988 | ▲1 |
퀀텀 | 3,208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412,000 | ▼314,000 |
이더리움 | 2,58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510 | ▲80 |
메탈 | 1,236 | ▲3 |
리스크 | 783 | ▲2 |
리플 | 3,296 | ▼21 |
에이다 | 1,012 | 0 |
스팀 | 22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90,000 | ▼480,000 |
비트코인캐시 | 525,500 | ▼4,000 |
이더리움 | 2,590,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500 | ▲20 |
리플 | 3,294 | ▼20 |
퀀텀 | 3,210 | 0 |
이오타 | 32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