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 "코로나19 사망 위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없어"

기사입력:2021-02-02 21:48:24
분당서울대병원 이혜진 교수(좌), 서울대병원(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파견 근무) 이진용 교수(가운데), 서울대병원 정혜민 교수(우). 사진=분당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이혜진 교수(좌), 서울대병원(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파견 근무) 이진용 교수(가운데), 서울대병원 정혜민 교수(우). 사진=분당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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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내에서는 소득이 낮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진용 교수 ‧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정혜민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코로나19 사망 위험을 분석한 연구결과, 소득수준이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사망과 소득수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5월 15일까지의 확진자 7590명의 발생률과 치사율을 소득수준(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과 지역(수도권, 대구·경북, 그 외)에 따라 분석했다.

전국적인 코로나19의 발생률은 의료급여 수급자에서는 백만명 당 424.3명, 건강보험 가입자에서는 백만명 당 13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률을 의미하는 치사율은 의료급여 수급자 6.7%, 건강보험 가입자 2.7%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망 위험을 보여주는 교차비(odds ratio)를 분석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62배 더 높게 확인됐다. 단순 비교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로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 연령, 성별, 기저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암 병력) 등의 특성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간의 사망 위험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졌다.

연구팀은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치사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소득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많고 기저질환을 앓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국적으로 동일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구·경북 지역처럼 대규모 유행을 겪은 곳에서도 소득수준으로 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병상 배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선제적 검사와 격리, 치료 등 보편적 의료보장이 동반돼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대국민적 노력과 생활치료센터나 병상 확보를 위한 지역별 노력들도 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보여 졌다.

논문 제1저자인 이혜진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들로 다행히 좋은 결과를 보였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돼 병상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같은 효과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이진용 교수는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국내 방역의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령인 환자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치사율을 낮춰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1차 유행이 지나가던 5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것인 만큼, 2, 3차 유행이 지난 지금도 효과가 유지될 것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진용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제 임상자료가 국내 방역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에 사용돼 보람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임상자료들이 국내 현실을 반영하는 연구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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