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3일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 후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총 명도소송 상담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의 명도소송 상담건수(284건)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4건 중 임대차법 관련 분쟁상담은 5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 2법이란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세입자가 처음 2년에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한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했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는 전셋값이 지난해 7월 7억원에서 지난달 중순에는 10억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6개월 동안 전셋값이 이전 5년 동안 오른 폭만큼 급등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전세 계약 갱신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실거주 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에서 집주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미리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입자가 계약종료 전에 인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다면 장래이행의 소로 미리 명도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으로 만료일이 6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 건물을 매입한 사례에서, 세입자가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있고 건물소유권자는 실거주임을 주장한 경우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런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6개월 이전에 등기까지 모두 마친 뒤에 실거주임을 이유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고 조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