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한예진 주무관.
이미지 확대보기정치자금은 후원금, 기탁금, 당비를 말하는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금액은 15%(3,000만 원 초과금액은 25%) 공제가 된다.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 센터에서 정치후원금으로 10만 원 기부한다면,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 100%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것, 즉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만약 결정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7만 원이면 낸 세금이 7만 원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도 7만 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자인 국민에게 원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후원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에 수동적으로 내는 세금을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당 혹은 정치인을 후원함으로써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를 능동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국가가 ‘정치후원금 10만 원 바우처’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서 국민에게 무료 배포하여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셈이다.
정치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만약 특정인,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정치자금이 나온다면 편향된 정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기에 일반 국민의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 기부가 확산한다면 우리 정치에서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말정산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서 무료로 슬기로운 정치참여를 할 기회를 많은 국민이 누리고, 그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퍼지었으면 좋겠다.
-부산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한예진 주무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