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후 3시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당국 처분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임원진의 1심 무죄 선고 판결에 한때 상한가 2만 7850원(+29.84%)까지 치솟다가 품목허가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날보다 2.10% 오른 2만 1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