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23일부터 컨설팅 단지 모집

사업계획(안), 예상 분담금 등 사업 추진 핵심 정보 제공
희망하는 경우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비교·분석 지원
기사입력:2021-02-22 13:35:29
변창흠 장관이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이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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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주민들이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이달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를 통해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 시행자가 돼 사업을 주도하는 제도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되며,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컨설팅은 지난 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또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이며,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추진위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으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 비교·분석 지원한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 방식에서 주민과 공공의 역할을 비교하여 각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다.

아울러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하여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컨설팅 일정을 살펴보면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자체·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올 2분기 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또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될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하다”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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