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준법지원센터, 2021년도 음주운전·무면허 수강명령 개시

기사입력:2021-02-22 17:04:1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5일간)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센터 교육실에서 2021년도 수강명령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강명령 집행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음주운전의 폐해, 준법운전 실행 계획 세우기, 나의 운전방식 개선 등 다양한 과목을 진행하여 엄정한 법 집행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강명령 집행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수강명령 집행이 중단·축소되어 법집행이 장기화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준법지원센터와 협업해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오금환 소장은“코로나19 감염병으로 수강명령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집행이 장기화되고 대상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수강명령 집행으로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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