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조지혜.
이미지 확대보기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확산세는 꺽이는 듯하다 다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백신접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가짜 백신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하였고 국내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등의 근거없는 백신괴담이 유포되고 있는 등 코로나는 여전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와 함께 4월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선거관련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으레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가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어김없이 만연하고 있다.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에서는 2019년 최고 10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반가짜뉴스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제는 언론의 자유 억압이라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 예방백신이 있다면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를 거를 수 있는 백신으로는 정확한 팩트체크만큼 효과가 좋은 것이 없다. 사실에 근거한 팩트체크를 통해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번지는 가짜뉴스 바이러스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산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조지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