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방과후학교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거두라"

세종시 ‘방과후 강사발 코로나 확산’ 오보에 춤추는 학교들 기사입력:2021-04-02 10:12:22
(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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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방과후강사발 확산 오보를 근거로 아무 잘못없는 강사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운영 중단을 결정한 학교의 실무자와 학교장은 강사들에게 사과하라." "학교는 오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불신과 편견으로 결정한 ‘방과후학교 운영 중단’ 결정을 철회하라." "학교는 당사자인 강사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최근 있었던 세종시의 '방과후학교 강사발 코로나19 확산' 언론 오보와 이로 인한 학교들의 일방적인 방과후학교 운영 중단, 학생들과 강사들의 피해에 대해 4월 2일자 '방과후학교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거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30~31일 세종시 초등학교의 코로나19 확산세는 4월 1일까지 20여명이 확진판정을 받는 등 큰 우려를 낳았다. 확진자가 발생한 세종시 4개 초등학교가 등교를 중지했다. 언론들은 ‘방과후학교 교사 발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불안감을 키웠고, 이를 본 세종시의 여러 학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방과후학교를 운영 중지했다.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고, 애꿎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졸지에 실직자 신세가 됐다.
언론들이 보도한 확진의 시작은 사실 방과후학교 강사가 아닌 스포츠강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방과후 시간과 토요일 학교수업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익자부담의 방과후학교 강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상황에 이해가 짧은 방역당국의 발표를 받아쓴 언론들의 오보이다. 이에 일부 언론사는 이미 게시한 인터넷판 기사의 제목을 뒤늦게 수정하기도 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든 스포츠강사든 모두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가족의 일원이다. 그런데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방과후학교 교사 발 확산’이라는 기사 제목만으로 막연한 불신을 가진 학교들이 일제히 방과후학교 운영을 중단했으니,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이를 이끄는 강사들이 지게 됐다.

강사지부는 "학교들이 말하는 이유들은 하나같다. 언론보도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며 민원이 늘고, 감염 위험 차단, 안전을 위해서라고 한다. 방과후학교는 무엇이든 위험한 것이고, 방과후학교 강사는 위험인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21세기에 이런 마녀사냥이 또 있는가. 이것을 차별이 아니라고, 혐오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참샘초와 아름초는 아직 뚜렷한 답변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나마 대평초등학교는 신속한 대책을 내놓았다. 마찬가지로 ’2주간 방과후학교 휴업‘을 발표했다가 강사들과 노조의 항의를 받고 성급한 결정에 대해 강사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보강기간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강사들 역시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자 아이들의 선생님이고, 방과후학교 역시 존중받아야 할 학교의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한 결과이다.
강사지부는 "▶같은 학교, 같은 건물,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교과수업은 안전하고 방과후 수업만이 위험한가 ▶방과후 수업은 교과수업보다 거리두기, 비말전파, 밀접접촉 등에서 위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있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과수업에서인지 방과후 수업에서인지 알 수 있는가 ▶방과후 수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감염병 확산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어느 하나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마디로 '안전, 방역'과 방과후학교 미운영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따졌다.

아울러 "학교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 업무를 가능한 회피하려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며, 방과후학교 강사를 사교육업자, 학원강사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만연한다. 툭하면 운영 중단을 하는 관행도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낮잡아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금부터라도 방과후학교는 교과교육과 양립하는 공교육의 한 축임을 인식하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가족과 같은 노동자로 간주하여 책임있는 운영과 합당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한다. 강사들에게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질 때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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