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9건 중 4건 피해보상 결정

기사입력:2021-04-28 16:00:2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을 보인 4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결정했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위원회는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이며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로 확인됐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였다.

그 외 '정규심의'(30만원 이상)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기각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면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葬祭費) 등이다.

먼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각 지자체와 질병청 피해조사반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04.31 ▲6.49
코스닥 847.15 ▲6.71
코스피200 384.3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417,000 ▲445,000
비트코인캐시 545,000 ▲1,000
비트코인골드 35,190 ▲240
이더리움 4,879,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3,340 ▲110
리플 676 ▲1
이오스 814 0
퀀텀 3,62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400,000 ▲388,000
이더리움 4,88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3,360 ▲90
메탈 1,586 ▲1
리스크 1,443 ▲2
리플 676 ▲1
에이다 564 ▲3
스팀 27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420,000 ▲455,000
비트코인캐시 545,000 ▲1,500
비트코인골드 35,300 0
이더리움 4,883,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3,350 ▲70
리플 676 ▲1
퀀텀 3,622 ▼27
이오타 23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