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위원회는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했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였다.
그 외 '정규심의'(30만원 이상)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기각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葬祭費) 등이다.
먼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각 지자체와 질병청 피해조사반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