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원선임 과정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은 선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낮은 평가를 받은 임원이 입법 미비로 연임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취지에도 벗어나며 기관의 성과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