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엄격한 음주운전 사고, 무거운 형벌 피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21-05-03 11:50:2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넘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지는 등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이 때문에 실제 초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음주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에 이른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단순 음주운전 사고 역시 죄질이 좋지 않게 판단되는 사건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같은 법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른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형사적 책임 외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는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JY법률사무소의 대표 형사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무거운 형량이 두려워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더 큰 범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있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 잡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교통범죄 사건에 특화된 교통범죄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 변호사로 있는 이재용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으로 14년차 경력의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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