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이 그간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별다른 규정 없이 지속되던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 곳곳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내비쳤다. 서울대병원은 계획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 160명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의사와 교수가 포함된 진료과로 바꾸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국정감사를 비롯해 그간 의료계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PA문제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먼저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올해 만들어진 전국국립대병원협의회에서 PA양성화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 PA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PA 합법화 결정을 주도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서울대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법적으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사실상 본질적 해결책 없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 강요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PA 문제는 전체 의료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서울대병원의 논의를 중단시키고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규정 작업은 거의다 완료됐고, 공표는 5월 말에서 6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의료계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입장 정리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