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1-05-20 15:53:39
사진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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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른 차량의 무모한 운행으로 놀란 경험이 있다. 곡예 운전을 펼치거나 전조등, 경적을 이용해 다른 운전자에게 불안함을 초래하는 난폭 운전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이에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가해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뒤쫓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 잘못하면 ‘보복운전’ 혐의가 적용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자동차를 이용해 폭행, 협박, 상해,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 차량을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하는 경우, 뒤에서 따라오거나 추월하면서 상대 차량 앞으로 이동해 급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경우,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 차량의 진로를 위협하는 경우,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의 경우가 있다.

상대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빡거리거나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손, 입 등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 양 옆과 앞 뒤에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운전행위도 보복운전에 포함된다.

이러한 보복운전 행위 또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먼저 상대 차량과 비 접촉했을 경우는 특수협박으로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대 차량과의 충돌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상대 차량과의 충돌로 운전자 및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해당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타인을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다면 형은 더 무거워져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공익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보복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 교통범죄와 더불어 성범죄, 마약범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돼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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