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바다·수산업 원스톱 파괴법 만들지 말라” 강력 반발

기사입력:2021-05-20 17:38:05
[로이슈 김영삼 기자]
“풍력발전 원스톱샵 법안”으로 인해 해상풍력에 대한 수산업계의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지난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한「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에 대해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등 수산업계는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업계는 특별법안에 대해 “바다와 수산업을 원스톱으로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격앙된 분위기이다.

특히 지난해 7월 17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당시 관련부처 장관들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과 공존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수산업계와 함께 마련한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기도 전에 인허가 통합·면제·간소화 등 일방적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와 어업인들은 “기만행위이자 수산업 말살 행위”라며 분노한 상태다.

이미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발전의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할 뜻을 분명히 하며 지난해 10월 53만 8천여명이 동참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바 있다.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시 실질적 피해자인 어업인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 마련, 어업활동을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선정과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기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입지적정성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안은 어업인 주요 요구사항인 △어업인 수용성 △해양환경성 △통항안전성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수산업계는 특별법안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민관협의회 구성 방법과 어업인 참여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결국 민관협의회는 사업 찬성 사업자나 사업 찬성 주민을 위한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해양환경성 측면에서도 사상초유의 환경파괴를 유발할 것이라고 수산업계는 우려한다.

입지정보망을 통한 사전환경성 조사라는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위원회 의결로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성 평가를 모두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특례를 두었는데 이에 대해 수산업계는 정부여당이 사실상 해양환경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뿐 아니라 특별법안은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 많은 관련 법률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해상풍력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선박 통항과 조업 안전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까지 포함시켜 어선 안전조업과 선박 통항안전 보장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수산업계는 보고 있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사안의 긴급함과 심각성을 감안해 오는 25일 긴급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뿐 아니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관련 수산단체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반대 성명서 채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 대책회의 이후에는 산업부, 해수부 등 관련부처 항의방문과 기자회견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었지만 지난 해부터 산업부를 주축으로 정부가 관련 법안을 준비해 사실상 정부 입법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과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및 관련 상임위 등 국회에도 수산업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산업계 입장에서 특별법안은 어업인이나 해양환경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악법”이라며, “상업가동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고작 3개소에 불과하고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사례도 1건에 불과할 정도로 해상풍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가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환경성·안전성 검토를 대폭 간소화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 속도만 빨리 가져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안이한 인식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원스톱 샵 법안 추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해상풍력 대책위는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산업계의 반대 입장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며, 수산업계 뿐 아니라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농업인 단체들과의 연대까지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안은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이 발의에 참여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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