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접종시 6월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기사입력:2021-05-21 11:34:58
사진=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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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요양병원·시설에 입소해있는 환자나 면회객 가운데 한쪽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라 면회가 금지되거나 일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대부분의 입소자, 환자들이 고령인 데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한번 감염이 발생하면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진 이후에는 집단감염이 줄면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를 하는 요양병원·시설 수가 2월 16곳에서 3월 9곳, 4월 6곳, 5월 3곳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기준으로는 2차례 맞아야 한다.

대면 면회는 사전 예약에 따라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원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를 해야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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