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부근 건너던 피해자 충격·사망 징역 3년

기사입력:2021-05-25 10:36:38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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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5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부근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51).

피고인(60대)은 2009년 6월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오후 10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053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면 온천 쪽에서 감계리 쪽(약 1.4km구간)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앞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70대·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골반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했다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횡단보도의 바로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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