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60대)은 2009년 6월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오후 10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053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면 온천 쪽에서 감계리 쪽(약 1.4km구간)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70대·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골반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했다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아울러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