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혼 시 당사자들의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의 판결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부부의 재산과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데 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된다. 예컨대 부모의 합산 소득이 세전 300~399만원이고 자녀의 연령이 3~5세라면 평균양육비는 732,000원이지만,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연령이 15~18세라면 평균양육비가 1,205,000원으로 뛰어 오른다.
만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그 때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해결은 조금 더 쉬운 편이다. 상대방의 직장을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의 고용인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다.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라 해도 양육비청구소송에 앞서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 기한을 정해주고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또는 감치 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시행을 앞두고 화제를 모으고 있는 ‘양육비이행법’의 경우, 양육비 지급 이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오는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7월부터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만일 상대방에게 건물 등의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재산에 가압류 등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그 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 낼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경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당국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당사자가 발 벗고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라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양육비청구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