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울산 동구 지방운전원)는 2019년 8월 3일 0시 2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울산시지방경찰청장은 2019년 8월 27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원고는 울산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년 1월 17일 청구가 기각됐다.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울산시지방경찰청장은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의 처분으로 변경했다.
원고는 피고(울산 동구청장)를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고,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은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또는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강등 또는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위 개정된 기준 0.03%를 약간 초과하는 점, ③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 원고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했고, 이후 원고가 원고의 주거지까지 약200미터 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2. 10.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 해10. 29.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약17년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은 없는 점, ⑤ 2016년경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