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수치에 따라 달라져..

기사입력:2021-06-02 16:02:0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 사고와 부상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 7,247건으로, 전년(1만 5,708건) 대비 약 10% 늘어난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자는 2만 8,063명으로 전년(2만 5,916)보다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창호 사건을 비롯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형사처벌 기준이 상향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 법)이 실시 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변경된 것.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진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더욱 높아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처벌이 두려워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0.1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대 남성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가 넘지 않는 선에서 술을 소량만 마셨다고 하더라도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술을 소량만 마시거나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어도 생각보다 수치가 높게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2진 아웃제의 시행으로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교통범죄 및 성범죄, 마약범죄, 강력범죄 등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14년 경력의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형사, 가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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