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재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신 친구에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게 빌려주거나,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는 가볍게 처벌되나,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뜻밖의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뺑소니까지 저지른 경우에는 방조범 또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는 반드시 그 차량에 동승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면서 차를 빌려주거나 권유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음주운전 방조죄가 문제 된 경우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였다가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지체없이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