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8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했으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결과로 8개 의약품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는 처분 건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이에 대해서 법원이 본격적으로 살필 전망이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오랜 기간 CP(Compliance Program)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해왔다”면서, “계속해서 사내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엄격한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