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한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70대·창원컨트리클럽 대표이사)는 2020년 12월 15일경 위 B의 동쪽 저류지 바닥 준설공사를 하면서 연못 바닥에 있던 폐기물인 오니 약 103톤을 사업장내 노상에 보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2020년 12월 15일경부터 2021년 1월 7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오니 약 275톤을 사업장내 동쪽 코스 1개소 및 서쪽코스 4개소 등 총 5개소에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