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오프라인 고객센터 내 민원예방 행동수칙 가이드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코인원에 따르면 코인원 민원예방 행동수칙은 코인원 고객에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코인원 임직원의 약속을 담고 있다. 코인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으로는 ▲고객 개인정보 보안을 철저히 지키며 ▲고객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이상거래 고객은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해당 강령을 바탕으로 임직원의 투자자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코인원 임직원 민원예방 교육’을 16일 진행했다. 코인원은 최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발맞춰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내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 5월 자금세탁방지(AML) 교육과 가상자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을 완료한 바 있다. 해당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객 민원에 귀 기울이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코인원은 최근 셀카 촬영 방식의 ‘AI 얼굴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코인원 이용 중 출금제한 해제 및 계정 정보 변경 등에 영상통화 인증을 거쳐야 할 경우, 보안성을 강화하면서 빠른 처리속도를 위해 AI 기능을 도입한 것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의 기업 가치는 안전한 거래 문화를 형성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최근 시행한 코인원 안전거래 캠페인부터 이번 민원예방 행동수칙까지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쌓기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