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만 마셨어도”, 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의해야

기사입력:2021-06-24 10:43:38
사진=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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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5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2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만취 상태였으며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해지게 된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 등이 곤란한 상태를 의미하고,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운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이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도 병과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도주의 우려 등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여러 정상관계에 대한 다각도의 주장이 필요하므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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