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30일에 총 170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중앙·지방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갚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이나 선별진료소 운영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 감소 등이 보상 대상이다.
이번 15차 개산급 가운데 감염병 전담 병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165곳)에 지급되는 금액은 약 1672억원이다. 나머지 3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33곳)에 각각 지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1708억원 지원
기사입력:2021-06-30 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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