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회의원.(제공=서범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한전으로부터 울주군이 2019년 원전특별지원사업비로 교부를 받아 이월된 서생농기계 7억400만 원은 지난 4월 경 추경안에 포함되어 울주군의회에 상정됐으나 추경안이 부결됐고, 한전은 6월 30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7억400만 원을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생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서생농기계 원전특별지원금 7억400만원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살리는데 모든 총력을 다하는 것이 울주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2의 ‘지원금의 회수절차’에 따르면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은 울주군을 포함한 전국 38개 지자체에 대해 2019년 교부된 원전지원금이 지난 6월 30일까지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7월 중순 경까지 확인한 다음, 미집행된 지원금의 경우 8월말에서 9월 경 열릴 가능성이 높은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범수 의원실은 ‘울주군에 교부된 서생농기계 사업 7억400만원의 반납시한이 12월 10일까지이고, 위원회 개최는 그 이전인 9월 경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지출원인행위인 울주군의회 추경통과가 이루어 진다면, 그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당초대로 원전지원금 교부가 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산업부를 포함하여 여러경로를 통해 다각도로 접촉해 본 결과, 울주군과 울주군의회가 조속히 합의를 통해 추경을 통과시키고 한목소리를 낸다면 9월 경 위원회에 협조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께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