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명령 이행 상황을 6일 밤 한강공원 현장에서 점검해 위반 251건을 적발하고 계도했다고 7일 밝혔다.
하루 전인 5일 밤 계도 실적은 221건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후 10시 이후 (음식점) 영업이 제한되다 보니 한강공원에서 2·3차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 오후 10시 이후 한강공원 음주 금지를 위반하면 1차 계도 후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연남동 경의선숲길 공원 내 음주 적발 건수는 한강공원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다.
시 관계자는 "연남동에서 통상 하루 100여건을 적발해 계도하는데, 어제는 26건 정도였다"며 "음주 금지 발표 후 행정명령이 나간 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자제한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과 자치구 관리 공원이 있어 단속 인력 확대 등은 자치구와 협의 중"이라며 "자치구 관리 공원도 필요하다면 같이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