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7월 8일 피고 회사(현대위아)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평택 1공장, 2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본소), 243942(병합) 판결].
원심은, 원고들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평택 1, 2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판단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이 선언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또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의 근거 규정인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한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파견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거나 이를 이 사건에 유추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피고는 자동차용 엔진을 생산하여 완성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다.
원고들은 피고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평택 1공장 및 2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행한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파자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이고,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이상 피고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엔진 생산공정 중 일부인 조립공정을 특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했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아닌 사내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다.
제1심(2014가합4417, 2016가합9089병합)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21일 원고들(80여명) 청구를 전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소속 1, 2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불법파견이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무 조항을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도록 변경됐다.제6조의 2(고용의무), 제46조(과태료)②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나2005844, 2017나2005851 병합)인 서울고법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29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해 사내협력업체 자체에는 별다른 전문성이 없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수 있다고 했다.
피고는 작업표준서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인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 작업배치권, 현장 및 휴일근로 지시권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엔진 조립 업무 이외에도 가공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도급비가 지급되는 등,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내협력업체는 엔진 조립 업무에 필요한 공장, 기계 설비 등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했으며,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거나 피고 이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사내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도급계약 체결 사내협력업체 소속 자동차 엔진조립 등 업무 근로자들 '근로자파견 해당'
기사입력:2021-07-09 0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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