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변호인은 사건병합을 신청했으나, 1심은 각 사건은 영업장별로 기소된 것으로 공범관계가 모두 다르므로 병합심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 보관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명의대여자로 속칭 바지사장)과 함께 2019년 12월 14일경부터 2020년 2월 18일 오후 6시경까지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 릴이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 A가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게임장을 운영한 점,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부산서부지원에서 별건의 재판(2021고단962호)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 D는 초범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