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10월 2일 오후 11시 26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고, 승용차 안에서 위 식당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2명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아니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붙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흉기를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다가갔다.
피고인은 지난 2009년 8월 울산지법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당일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제민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고 했다.
검사는 피해자 2명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를 단순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동시에 2명의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므로 2개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